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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수정 공고

금지원이 2024. 12. 6. 19:01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수정 공고는 고금리 상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대출 대상은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이 성실상환 중이면서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경우이며, 한 기업 당 5천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다. 해당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 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수정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ㆍ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한도 대출 지원

□ 등록일

  • 2024-12-06 13:24:02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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