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컨셉코리아 패션쇼 브랜드 모집공고는,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2025 S/S, 2025 F/W 파리 패션위크 연계 컨셉코리아 패션쇼를 개최하며, 국내외 행사 및 비즈니스 홍보·마케팅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를 위한 접수는 2024.06.14일까지 메일로 가능하며, 자체 해외 PR시 컨셉코리아 참여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3개 내외 브랜드로, 필요서류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됩니다. 2023년 영상을 참고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윤서현 대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4 컨셉코리아 패션쇼 브랜드 모집공고
- 분류 모집공고
- 사업번호 3-24-J273-006
- 접수시작일 24.05.28
- 접수마감일 24.06.14
- 공고일 24.05.28
- 조회 271
- 담당자 윤서현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 통한 K-패션 인지도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04.30.까지
지원내용
- 시기 : 2024년 9월(2025 S/S), 2025년 2~3월(2025 F/W)
- 형태 : 시즌별 단독 패션쇼(1개 브랜드), 연합패션쇼(2개 내외 브랜드) 각 1회
* 파리패션위크 공식 행사 일정에 2개 쇼 별도 표기 예정
* 단독 브랜드의 경우, 자체 해외 PR 시 컨셉코리아 참여 관련 내용을 필수 포함해야 함
- 2025 S/S 쇼 개최장소(안) : Lycee Carnot (145 Bd Malesherbes, 75017 Paris, France)
ㅇ 국내외 비즈니스 홍보·마케팅 지원
- 쇼 연계 사전/사중/사후 맞춤형 PR 지원, 글로벌 홍보 캠페인 운영, 국내외 보도자료 배포
- 현지 패션업계 주요 인사, 미디어, 글로벌 바이어 등 관계자 초청 행사 운영 및 현지 네트워킹 지원
- 디자이너 프로필 촬영, 전문가 멘토링 통한 세일즈 전략 개선, 글로벌 브랜딩 지원 등 비즈니스 지원
※ [참고] 2023년 컨셉코리아 패션쇼 영상
- 2024 S/S 컨셉코리아 뉴욕 : https://youtu.be/A4pSJgwYu2Y?si=cKgPNA34pRBZcqdo
- 2024 F/W 컨셉코리아 뉴욕 : https://youtu.be/fr0NREbrf8g?si=33b7aMTvbJMRQpfi
지원대상
ㅇ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류, 잡화)
①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여성복 또는 공용 의류)
- 국내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디자이너가 업체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여야 하며, 디자이너당 1개 브랜드만 신청 가능
- 아동복, 한복, 이너웨어 등 특수목적 의상 브랜드, 소재 관련 기업 제외
② 4시즌 이상 컬렉션 제작 및 국내외 세일즈 경험이 있는 브랜드
- 증빙 : 룩북, 라인시트, 수주회 참가확인서, 쇼룸 입점 계약서, 연도별 매출, 수출실적 확인 가능 서류
③ 1회 이상 자체 패션쇼 개최 경험이 있는 브랜드
④ 전년도 국내외 매출실적 3억 원 이상인 브랜드
- 매출, 수출실적 서류 제출로 증빙 가능해야 하며, 수출실적 필수(실적 없거나 증빙 미제출 시 평가 제외)
⑤ 공정위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브랜드)
⑥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과제 참가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브랜드)
※ 2024 해외 수주회 참가 지원, 2024 더셀렉츠 글로벌 쇼룸 입점 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가능
공고 및 접수 기간
ㅇ 접수 : 2024.05.28.(화) ~ 2024.06.14.(금) 13:00:00까지 (접수처 메일 도착시간 기준)
신청방법
ㅇ 접수처 : fashion@kocca.kr
- 신청 메일 제목 : 2024 컨셉코리아_브랜드명_디자이너 이름
- 양식 확인 및 다운로드 방법 : KOCCA 홈페이지(www.kocca.kr)
▶ 알림마당 ▶ 지원공고 ▶ 공고 게시글 선택 ▶ 게시글 최하단 ‘공고관련자료확인’ 버튼 클릭 ▶ 다운로드
ㅇ 제출서류 목록 :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파일명 : 브랜드명)
- 폴더 내 개별 파일명 : 번호. 서류명_브랜드명 (ex: 1. 사업신청서_코카패션)
※ 아래 ①~⑦번 모두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 중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서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파일 손상으로 내용 확인 불가, 작성 내용 미흡 등)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① 사업신청서 (붙임 양식 참조 / PDF / 국문, 영문 모두 작성 / 서명 또는 날인 누락 시 평가 제외)
②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붙임 양식 참조 / 엑셀)
③ 사업자등록증 (PDF)
④ 디자이너 및 브랜드 소개 (PDF / 국문, 영문 모두 제출 / 디자이너 소개, 브랜드 소개, PR 실적 등)
⑤ 룩북 및 라인 시트 (PDF / 최근 4시즌)
⑥ 2021~2023년 매출, 수출실적 증빙 (PDF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수출실적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선택)
- 2023년 국내외 매출실적 합계 3억 원 이상이어야 함
⑦ 1회 이상 자체 패션쇼 개최 경험 증빙 (자유형식 / 시즌 확인 가능한 영상 링크 또는 사진 제출)
⑧ 기타자료 (자유형식 / 기타 평가 참고자료, 필요시 제출)
선정절차 및 평가 기준
ㅇ 선정 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게시판 통해 공지, 선정 브랜드 대상 사업신청서상 기재된 메일/휴대폰 등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안내 예정
ㅇ 평가 기준
- 1단계 국내 평가(30%) : 수행기관(20), 참여인력(10), 과제기획 및 내용(35), 기대성과(35)
- 2단계 해외 평가(70%) : 수행기관(25), 과제기획(25), 과제내용(15), 기대성과 (35)
참가기준
1.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 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 제한 조치 포함)
6.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 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콘텐츠 금융제도
※ 지원사업에 신청한 콘텐츠(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획 및 제작 중인 다른 콘텐츠(프로젝트)로도 콘텐츠금융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 assess@kocca.kr)
- 금융상품별 공고(https://www.kocca.kr/kocca/bbs/list/B0158960.do?menuNo=204392)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 내용이 미흡하여 제출 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 상담 통합센터 이용(대표번호 1670-5678)
ㅇ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구글, 애플 등 외부 대용량 링크 활용 불가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자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참가 확정 통보 후 수행기관이 사업 참여를 취소하는 경우, 각종 지원은 중단되며 기타 발생하는 문제는 수행기관에 있음
ㅇ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일부터 최대 3년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성과조사 시행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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