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더셀렉츠 글로벌 쇼룸 브랜드 모집공고

금지원이 2024. 5. 29. 19:18

2024년 더셀렉츠 글로벌 쇼룸 브랜드 모집공고에서는 2025 S/S 시즌을 위한 글로벌 쇼룸 입점과 판매 관련 비용 지원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K-패션 인지도를 확대하고, 국내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2024.06.14까지 접수가 이뤄지며, 콘텐츠 금융제도 또한 투자와 융자 유치를 지원합니다. 3개의 핵심 키워드는 '2025 S/S 쇼룸 입점', '국내 패션 브랜드', '콘텐츠 금융제도'입니다.

2024 더셀렉츠 글로벌 쇼룸 브랜드 모집공고
  • 분류 모집공고
  • 사업번호 3-24-J273-007
  • 접수시작일 24.05.28
  • 접수마감일 24.06.14
  • 공고일 24.05.28
  • 조회 250
  • 담당자 윤서현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4 더셀렉츠 글로벌 쇼룸 입점 지원
ㅇ 사업목적 :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 통한 K-패션 인지도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5 S/S)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11.20.까지 (2025 F/W)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03.31.까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2025 S/S 글로벌 패션 쇼룸 입점 및 시즌 세일즈 관련 비용 지원
- 과제별 최대 20백만원 (초과 비용 브랜드 자체 부담), 사용 범위 내 브랜드별 자유롭게 예산 구성
* 지원금 사용 범위 : 쇼룸 입점 수수료, 홍보물 제작비, 물류 운송비, 디자이너(1인) 국외 출장비
- 파리패션위크 연계 글로벌 홍보 지원, 멘토링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ㅇ 지원 규모 : 7개 과제 (S/S 결과평가 상위 70% 대상 F/W 추가 지원 예정)

지원 대상

ㅇ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류, 잡화)
①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의류, 잡화)
- 국내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디자이너가 업체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여야 하며, 디자이너당 1개 브랜드만 신청 가능
- 아동복, 한복, 이너웨어 등 특수목적 의상 브랜드, 소재 관련 기업 제외
- 잡화는 가방과 신발만 지원하며, 아이웨어나 액세서리 등은 제외
② 4시즌 이상 컬렉션 제작 및 국내외 세일즈 경험이 있는 브랜드
- 증빙 : 룩북, 라인시트, 수주회 참가확인서, 쇼룸 입점 계약서, 연도별 매출, 수출실적 확인 가능 서류
③ 공정위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브랜드)
④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과제 참가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브랜드)
※ 2024 해외 수주회 참가 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가능하나, 중복지원은 불가(선정 후 택일)

공고 및 접수 기간

ㅇ 공고 : 2024.05.28.(화) ~ 2024.06.14.(금)
ㅇ 접수 : 2024.05.28.(화) ~ 2024.06.14.(금) 13:00:00까지 (접수처 메일 도착시간 기준)

신청 방법

ㅇ 신청 방법 : 메일 접수(1인당 1개 신청서 접수 가능)
ㅇ 접수처 : fashion@kocca.kr
- 신청 메일 제목 : 2024 더셀렉츠 글로벌 쇼룸_브랜드명_디자이너 이름
- 양식 확인 및 다운로드 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 알림마당 ▶ 지원공고 ▶ 공고 게시글 선택 ▶ 게시글 최하단 ‘공고관련자료확인’ 버튼 클릭 ▶ 다운로드
ㅇ 제출서류 목록 :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파일명 : 브랜드명)
- 폴더 내 개별 파일명 : 번호. 서류명_브랜드명 (ex: 1. 사업신청서_코카패션)
※ 아래 ①~⑧번 모두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 중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서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파일 손상으로 내용 확인 불가, 작성 내용 미흡 등)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① 사업신청서 (붙임 양식 참조 / 서명 또는 날인 누락 시 평가 제외)
②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붙임 양식 참조 / 엑셀)
③ 사업자등록증(PDF)
④ 디자이너 및 브랜드 소개 (PDF / 디자이너 소개, 브랜드 소개, PR 실적 등)
⑤ 룩북, 라인시트 (PDF / 2023 S/S, 2023 F/W, 2024 S/S, 2024 F/W 모두 제출)
⑥ 2021~2023년 매출, 수출실적 증빙 (PDF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수출실적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선택)
⑦ 입점 예정 쇼룸 소개 및 시즌 세일즈 기획서 (PDF / 브랜드 분석, 매출목표 및 설정근거 등 포함)
⑧ 입점 계약서 (PDF /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 확인용 - 계약체결 전인 경우, 계약서 초안 제출)
⑨ 기타자료 (자유형식 / 기타 평가 참고자료, 필요시 제출)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

ㅇ 선정 절차 : 1단계 서류(30%)+2단계 발표(70%) 종합평가
ㅇ 선정 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게시판 통해 공지, 선정 브랜드 대상 사업신청서상 기재된 메일/휴대폰 등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안내 예정
ㅇ 평가 기준
- 1단계 서류평가(30%) : 수행기관(15), 참여인력(15), 사업비(10), 과제기획력(30), 과제내용(20), 기대성과(10)
- 2단계 발표평가(70%) : 수행기관(20), 참여인력(10), 과제기획력(30), 기대성과(40)

참가기준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 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 제한 조치 포함)
6.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 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사업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패션산업팀 윤서현 대리 (☎061-900-6461, yoon@kocca.kr)

콘텐츠 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에 신청한 콘텐츠(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획 및 제작 중인 다른 콘텐츠(프로젝트)로도 콘텐츠금융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 assess@kocca.kr)
- 금융상품별 공고(https://www.kocca.kr/kocca/bbs/list/B0158960.do?menuNo=204392)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 내용이 미흡하여 제출 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 상담 통합센터 이용(대표번호 1670-5678)
ㅇ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구글, 애플 등 외부 대용량 링크 활용 불가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자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참가 확정 통보 후 수행기관이 사업 참여를 취소하는 경우, 각종 지원은 중단되며 기타 발생하는 문제는 수행기관에 있음
ㅇ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일부터 최대 3년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성과조사 시행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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