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ICT-음악(뮤직테크) 콘텐츠 제작지원 분류 자유공모 사업에 대한 공고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2024.11.22까지이며, 음악과 ICT기술을 결합한 뮤직테크 신규 프로젝트를 제작하거나 기존 프로젝트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10개 과제에 최대 2억원 또는 3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선정절차와 평가기준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는 3월 12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2회 분할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요 키워드는 음악, ICT기술, 뮤직테크입니다.
2024 ICT-음악(뮤직테크) 콘텐츠 제작지원
- 분류 자유공모
- 사업번호 1-24-J273-004
- 접수시작일 24.02.20
- 접수마감일 24.03.12
- 공고일 24.02.16
- 조회 2447
- 담당자 백혁준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음악과 ICT 신기술 융합콘텐츠 제작지원 및 고도화를 통한 대한민국 음악콘텐츠의 신시장 확대 및 뮤직테크 산업 활성화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1. 22.
지원내용
- 음악과 ICT기술을 결합한 뮤직테크 신규 프로젝트를 제작·서비스하거나, 기존 프로젝트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국내 뮤직테크 기업
→ 기획·제작지원 : 시연이 가능한 프로토타입 혹은 비즈모델이 개발된 기업
→ 고도화·마케팅지원 : 기출시(상용화)된 뮤직테크 서비스 보유한 기업
- 사업자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일 경우 지원 가능
ㅇ 지원규모 : 2개 분야 총 10개 과제 지원
- (기획·제작지원) 최대 2억원 × 5개 내외
- (고도화·마케팅지원) 최대 3억원 × 5개 내외
ㅇ 지원내용 및 조건
- ICT기술을 음악 콘텐츠에 접목한 융·복합 프로젝트, 콘텐츠,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 음악 콘텐츠가 중심이 되어야 함(프로토타입 혹은 비즈모델이 개발되어 있는 기업인 경우 지원 가능)
※ 발표평가 단계에서 데모 콘텐츠 또는 서비스 시연 진행 예정
신청서접수기간
ㅇ 접수기간 : 2024. 2. 20(화) ~ 2024. 3. 12(화) 11:00:00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기한 1일전 사업신청서 제출완료를 권장합니다.
신청방법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접수 프로세스는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및평가기준
- 서면평가(3월 4주) : 과제신청서 및 제출자료, 세부사업계획서 등
- 신용평가(3월 5주) : 신용평가 정보제공 동의서, 신용정보 등록
- 발표평가(4월 1주) : 과제신청서 및 제출자료, 데모콘텐츠 또는 서비스 구현 모습 시연
- 협약체결(4월 3주) : 협약서, 수행계획서 등 서류일체
ㅇ 평가기준 : 공고문 참조
지원금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참가기준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6.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기타사항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 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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