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간기획형 공연개최 지원 사업에 대한 자유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업은 대중음악 공연을 지원하여 대중음악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대중음악 전 장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접수는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최대 7천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중음악 공연 기획·제작사와 공연장으로, 중소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도 가능합니다. 선정 후 2회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하며,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은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백혁준 주임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2024 공간기획형 공연개최 지원
- 분류 자유공모
- 사업번호 1-24-J273-003
- 접수시작일 24.02.20
- 접수마감일 24.03.12
- 공고일 24.02.16
- 조회 2782
- 담당자 백혁준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대중음악 공연업계의 대면공연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대중음악 산업의 활성화 도모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1. 22.
지원내용
- 유료 오프라인 공연을 기획한 국내 대중음악 공연 기획·제작사(자) 및 공연장
* 댄스, 록, 알앤비, 일렉트로닉, 재즈, 크로스오버, 트로트, 팝, 포크, 힙합 등 대중음악 전 장르 지원
* 클래식·오페라·국악 제외
- 모든 신청사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여야 함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필수 보유)
- 사업자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 지원 가능
ㅇ 지원규모(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10% 이상 필수)
- (대형) 최대 7천만원 × 4개 내외
- (중소형) 최대 4천만원 × 7개 내외
ㅇ 지원조건
- 티켓 판매가 이루어지는 유료 공연에 한함
- 오프라인 공연 또는 온·오프라인 공연만 가능(온라인 공연만 추진 시 지원 불가)
- 공간기획형 공연: 협약기간 내(~2024.11.22.) 대중음악 분야의 유료 오프라인 공연 개최
ㅇ 지원내용
- 공연장소 및 장비(악기ㆍ음향ㆍ조명 등) 임차료, 홍보비 등
신청서접수기간
ㅇ 접수기간 : 2024. 2. 20.(화) ~ 2024. 3. 12.(화) 11:00:00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기한 1일전 사업신청서 제출완료를 권장합니다.
신청방법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접수 프로세스는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및평가기준
- 서면평가(3월 4주) : 과제신청서 및 제출자료, 세부사업계획서 등
- 신용평가(3월 5주) : 신용평가 정보제공 동의서, 신용정보 등록
- 발표평가(4월 1주) :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 세부사업계획서 등
- 협약체결(4월 3주) : 협약서, 수행계획서 등 서류일체
ㅇ 평가기준 : 공고문 참조
지원금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 20% 지급
참가기준
※ 지원금 누적: 국고보조금 항목(민간경상보조)만 해당되며 포상금, 해외마켓참가지원 제외
1.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6.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기타사항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 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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