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25년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금지원이 2025. 4. 17. 19:07

제2025년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2025년 4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으로, 문의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5년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지원유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15

    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3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지원내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 1357

    -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성과확산실) ☎ 044-300-0712, 0714


■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유형)보유기업으로서,기본 지정기간(3)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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