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공공) 사업은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라마/비드라마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방송사, 방송영상제작사를 대상으로 3개 과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2회 분할로 지급되며, 자기부담금 10%이상 필수입니다. 접수는 e나라도움을 활용해야 하며, 선정 절차는 평가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이윤진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공공) 사업 공고
- 분류 자유공모
- 사업번호 1-25-J261-007
- 접수시작일 25.02.05
- 접수마감일 25.02.20
- 공고일 25.01.24
- 조회 176
- 담당자 이윤진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산업 활성화 도모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5. 10. 31.
지원내용
※ 중소/중견/대기업 참여, 컨소시엄 참여 가능
ㅇ 지원규모: 3개 과제 내외(드라마 1개 / 비드라마 2개 과제)
ㅇ 지원내용: 공공 콘텐츠 제작
- (공모 주제) 가족/생명의 가치를 알리는 방송프로그램으로 가족 공동체 의식과 가족 구성원 간 연대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
※ 세부내용은 아래 [공고관련자료확인]에 첨부된 공고문 참고
신청서 접수기간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아래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1차 서면평가)
①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진행
②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③ 1차 서면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 →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신용평가) : 서면평가 통과 기업 대상으로 제출서류 및 방법 추후 안내
- (2차 발표평가)
① 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②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③ 2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종합심의 대상 선정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① 종합점수를 환산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② 종합점수 : 1차 서면평가(40%) + 2차 발표평가(60%)
③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선정
④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필요시 사업수행 개선내용 제시
※ 사업비 조정 후 발생한 잔여 지원 예산액에 따라 차순위 기업 선정 가능, 선정된 과제 협약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체결 추진
※ 접수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부문별 평가기준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고 요망
※ 세부내용은 아래 [공고관련자료확인]에 첨부된 공고문 참고
※ 상기 내용은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금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 (2차 지원금) 중간 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지원금의 3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ㅇ 사업추진 일정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ㅇ 자기부담금 관련 사항
- 총사업비(국고지원금+자기부담금)의 10% 이상 자기부담금 인건비 및 현금 편성 필수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20% 이상(현금)
- 자기부담금 선집행 준수 원칙을 고려해 예산집행 계획 수립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 방법】
o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
-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목이 국고 지원금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집행 가능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 후 지원금 집행
지원요건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4.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5.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 방송산업팀 이윤진 과장(☞ yunjin.lee@kocca.kr / ☎ 061-900-6332)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www.gosims.go.kr
기타사항
ㅇ 자료 및 공지 숙지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접수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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