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포맷) 사업이 자유공모로 진행되며, 접수는 25.02.05부터 25.02.20까지이며 공고일은 25.01.24로 총 7개의 과제가 있으며 중소 방송영상제작사가 대상이다. 선정절차는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그리고 협약체결 단계로 진행되며, 협약 후에는 지원금이 2회로 나눠지게 된다. 주요 키워드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협약체결이다.
2025년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포맷) 사업 공고
- 분류 자유공모
- 사업번호 1-25-J261-006
- 접수시작일 25.02.05
- 접수마감일 25.02.20
- 공고일 25.01.24
- 조회 150
- 담당자 이윤진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산업 활성화 도모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5. 10. 31.
지원내용
① 중소기업확인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 필수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및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ㅇ 지원규모: 7개 과제 내외
ㅇ 지원내용: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제작
※ 세부내용은 아래 [공고관련자료확인]에 첨부된 공고문 참고
신청서 접수기간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아래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1차 서면평가)
①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진행
②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③ 1차 서면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 →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신용평가) : 서면평가 통과 기업 대상으로 제출서류 및 방법 추후 안내
- (2차 발표평가)
① 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②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③ 2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종합심의 대상 선정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① 종합점수를 환산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② 종합점수 : 1차 서면평가(40%) + 2차 발표평가(60%)
③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선정
④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필요시 사업수행 개선내용 제시
※ 사업비 조정 후 발생한 잔여 지원 예산액에 따라 차순위 기업 선정 가능, 선정된 과제 협약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체결 추진
※ 접수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부문별 평가기준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고 요망
※ 세부내용은 아래 [공고관련자료확인]에 첨부된 공고문 참고
※ 상기 내용은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금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 (2차 지원금) 중간 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지원금의 3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ㅇ 사업추진 일정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ㅇ 자기부담금 관련 사항
- 총사업비(국고지원금+자기부담금)의 10% 이상 자기부담금 인건비 및 현금 편성 필수
- 자기부담금 선집행 준수 원칙을 고려해 예산집행 계획 수립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 방법】
o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
-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목이 국고 지원금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집행 가능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 후 지원금 집행
지원요건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 방송산업팀 이윤진 과장(☞ yunjin.lee@kocca.kr / ☎ 061-900-6332)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www.gosims.go.kr
기타사항
ㅇ 자료 및 공지 숙지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접수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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