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방송콘텐츠 해외현지화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번역, 더빙, 음원교체 지원이며, 방송콘텐츠의 해외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공고는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10개 사 내외를 지원합니다. 접수는 4월 23일부터 30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선정기준은 수행기관, 참여인력, 과제기획력, 과제내용, 기대성과로 평가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이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참가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선정절차
2025년 방송콘텐츠 해외현지화 지원사업 공고
- 분류 모집공고
- 사업번호 3-25-J261-005
- 접수시작일 25.04.23
- 접수마감일 25.04.30
- 공고일 25.04.10
- 조회 667
- 담당자 고대영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국내 우수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수출을 위한 번역, 더빙, 음원교체 지원으로 해외수출 촉진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지원내용
※ 애니메이션, 유튜브 콘텐츠 지원불가
※ 제작 완료된 방송콘텐츠 지원이 원칙이나 제작 중이거나 방영 중인 작품도 기간 내 수급 및 작업이 가능한 경우 지원
ㅇ 지원내용 : 국산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교양 방송콘텐츠의 해외수출, FAST 플랫폼 등 위한 번역, 더빙, 음원교체, 종합편집 지원
ㅇ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ㅇ 지원규모 : 10개 사 내외 지원
ㅇ 지원조건
- 더빙 작업을 위한 번역자료를 제공하거나 번역신청 물량에 포함해야 함
- 수출/서비스 계약 증빙 제출이 원칙이나, 의향서 포괄계약도 신청가능
※ 해당 작품의 권리, 기간, 계약금액, 제공사항 등 수출계약 내용 기재 및 서명 완료된 계약서류
※ 의향서, 포괄계약은 사후 계약증빙, 현지방영과 유발 수출액 등 증빙서류 추가제출 피수
※ FAST플랫폼 계약 시 서비스 공급계약도 인정(단, 서비스 국가 및 플랫폼명 표기)
ㅇ 지원방식 : 진흥원이 선정한 용역사를 통한 현지화서비스 제공
지원서 접수기간
ㅇ 접수기간 : 2025.04.23.(수) ~ 04.30(수) 11:00
접수방법
① KOCCA 사업관리시스템(pms.kocca.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KOCCA 홈페이지 하단의 ‘사업관리시스템 신청접수’ 버튼을 클릭해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② 지원사업 신청/접수→공고조회/신청 메뉴에서 ‘현지화’ 키워드 검색하여 본 공고 확인
③ 공고명 클릭하여 하단 ‘파일첨부’에서 필요양식 다운로드한 후 ‘‘신청접수’ 클릭
④ 신청내역 작성 및 제출파일 업로드 완료 후 ‘신청서 정보 저장’ 클릭
⑤ 이후 지원사업 신청/접수→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에서 저장된 신청서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으며,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완료 (신청서 제출 후 수정 및 삭제 불가능)
* 제출서류 붙임 공고문 참조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를 기반하여 서면 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하여, 70점 이상 득점한 기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내 지원
ㅇ 평가기준 : 수행기관(10), 참여인력(10), 과제기획력(20), 과제내용(20), 기대성과(40)
참가기준
1.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2.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3.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4.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5.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6. 전년도 해외현지화지원 수행기업 중 결과보고서 및 증빙 제출하지 않은 자
문의처
ㅇ (접수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문의(061-900-6089)
기타 유의사항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이하 생략)
■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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