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 및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공고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50~80%의 고용보험료를 환급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9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이며, 신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이 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는 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지원유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개요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9호「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