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능력개발클리닉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우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능력개발클리닉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HRD기초진단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 내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HRD담당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최대 3년 동안 5,46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훈련계획 수립, 훈련과정 개발, 훈련실시 등을 지원합니다. 이 공고는 2023년 10월 18일에 등록되었으며,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며 고용노동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2023년 능력개발클리닉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