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공고입니다. 이 계획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창경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원금 상환유예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합니다. 이 공고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수행하며, 소관부처 및 지자체는 경기도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등록일은 2023년 10월 18일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경기]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기간20231010 ~ 20231231 □ 사업개요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