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거제시는 조선업의 원․하청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조선업 노동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숙련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조선업 사외협력회사로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선업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나 도급을 받아 제조, 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장(사외 협력사 등)이 해당 사업의 대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선업 생산직 근로자의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을 지원하며, 정부, 지자체, 기업, 노동자 4자 적립을 통해 2년 근속근무 시 만기 공제금 8,000천원을 지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남도에 소재한 조선업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대상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