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2023년 10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조선업, 항공우주업, 원자력, 방위산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차보전율은 대출액의 0.75%에서 2.5%까지 적용됩니다. 상환기간은 2~10년으로 자금종류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이 공고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등록한 것으로, 소관부처 및 지자체는 경상남도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경남]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기간20231024 ~ 20231231 □ 사업개요2023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