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기반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이 참여 가능합니다. 사업은 전통시장형과 상점가형으로 나뉘며 각각 최대 3억원과 2억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관되어 있습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2025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소상공인 □ 신청기간20250116 ~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