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에서는 2023년 하반기에 착한가격업소로 신규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는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입니다. 신규지정된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부착, 홍보물품, 공공요금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공개 및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며, 소관부처는 경상남도입니다.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소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경남] 진주시 2023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