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기간이 2024년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는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3년 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기간20240618 ~ 20240705 □ 사업개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