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신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2023년 하반기 우수연구개발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