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이 진행되며, 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개요에 따르면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장려금 유형별 지원요건은 별도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의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사업은 직접수행되며,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기간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