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십시오. 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20250124부터 20250217까지이며, 3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관련 규정과 안내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기간20250124 ~ 20250217 □ 사업개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