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실시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원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임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20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 지원대상장애인기업 □ 신청기간20240101 ~ 20241231 □ 사업개요'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