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에서는 2023년 하반기에 착한가격업소를 신규지정하기 위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시 도봉구 내의 개인서비스업소가 해당 대상이며,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부착 및 맞춤형 물품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며, 관련된 부처 및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며, 등록일은 2023년 11월 30일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서울] 도봉구 2023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공고 □ 지원대상소상공인 □ 신청기간20231127 ~ 20231208 □ 사업개요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개인서비스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