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제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대한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 기업으로 추정되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있다면 1개 업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제품 시험 및 인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도 지원됩니다. 국내 제조기업은 최대 150만원, 제조 외 기업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총 시험비용 견적금액의 10%는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수행되며,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2023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