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이며,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진행되며, 해외농업자원개발(곡물확보형 사업,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총 4,634,000,000원으로, 사업권 취득 및 영농 사업, 시설 설치 및 운영, 토지 임차 및 매입, 농업자원 구매, 농업자원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등록일은 2023년 11월 15일 14시 30분 7초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2023년 7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