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집된다.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사업개요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범위는 사업유형별 예산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로 지원되며,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이 포함된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환경부이다. 등록일은 2023년 9월 4일이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2023년 6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기간20230901 ~ 20230922 □ 사업개요배출권거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