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이며, 이 사업은 해외 진출 또는 예정인 제품ㆍ서비스에 수반되는 특허 침해ㆍ피침해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및 유관 협ㆍ단체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산업분야별 협ㆍ단체입니다.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의 70~50%이며, 분쟁방어(개별 기업 또는 공동대응 협의체)는 최대 100백만원, 권리행사(개별 기업)는 최대 100백만원, NPE 위험특허 대응(협회 또는 단체)는 최대 15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한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