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0240418부터 20240628까지 신청 기간이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하여 사회환경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3년간 인센티브와 함께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및 교육을 받게 된다. 해당 공고는 한국경영인증원이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상세내용]□ 공고 제목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기간20240418 ~ 20240628 □ 사업개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