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에서는 2024년 1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원은 밀양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5천만원 이내로 받는 경우 2년간 연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신용보증발급수수료의 최초 1년분의 80%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경남] 밀양시 2024년 1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지원대상소상공인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대출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