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원내용 : 2024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공고하며,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범위는 제조, 건설, 운수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한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사업수행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전남] 나주시 2024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 지원대상소상공인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나주시 소재 소상공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