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기간은 20240429 ~ 20240531까지이다. 사업개요에는 중소기업진흥법과 중견기업 특별법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업력 45년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사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 현판 설치, 매체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등록하면 된다. 해당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2024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기간20240429 ~ 20240531 □ 사업개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