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공고입니다. 영동군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2020년 6월 5일 이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게 융자금의 이자납부액 일부(2% 이내)를 2023년 하반기에 지원합니다. 이 공고는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충북] 영동군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공고 □ 지원대상소상공인 □ 신청기간20231204 ~ 20231215 □ 사업개요「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