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는 중소기업부에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을 공고했습니다. 2024년 9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중소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문의 가능하며, 지원유형은 기술개발입니다. 지원기관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며, 문의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입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2024년 제3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지원유형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개요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81호2024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