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공고에 따르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거나 공유 약정을 한 중소기업이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됩니다. 정부정책 우대를 받아 기업성장을 지원하며, 신청은 중소기업기업회원가입 후 진행됩니다. 성과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기업정보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하면 1~2일 내에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문의는 메인비즈협회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할 수 있으며, 지원유형은 정책자금이며, 지원기관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입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지원내용ㅇ 사업주-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