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공고에 따르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정책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확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통해 진행되며, 주요 증빙서류는 경영성과급, 성과보상기금, 우리사주제 운영 등이다. 문의는 메인비즈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다. 신청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지원내용ㅇ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