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4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제품 개발·생산·판매를 보완하는 계획으로, 온라인으로 10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기관은 중소기업융합중앙회이며, 문의는 혁신성장팀으로 연락해주세요. 키워드: 협업지원사업, 중소기업, 온라인 신청[상세내용]■ 공고 제목『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4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2024. 9. 30.(월) ~ 10. 25.(금)) ■ 지원유형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사업개요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05호『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4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4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