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50~80% 환급해주는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지사항은 자영업자들에게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제도권에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모집공고(임의생성) ■ 지원유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개요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9호『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