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고는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모집에 관한 내용으로, 해외 진출 시 발생한 특허 분쟁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해외기업 및 국내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분쟁방어와 권리행사에 대한 총 사업비의 70~50%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공고문을 참조하고,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로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정보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기타 기관에서 지원됩니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국제 지재권[상세내용]■ 공고 제목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모집 공고 ■ 지원유형기타 ■ 사업개요해외 진출과정에서 발생한 특허 침해ㆍ피침해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등☞ 분쟁방어(경고장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