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공고에 따르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거나 약정한 중소기업이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기업성장을 지원하며, 신청은 중소기업기업회원가입 후 확인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성과공유 증빙서류로 경영성과급, 성과보상기금, 임금상승률 등이 필요하며, 문의는 메인비즈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책자금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지원내용ㅇ 사업주-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