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3년 이내에 파견된 연구인력의 연봉의 50%를 지원하며,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와 추가연장 지원 3년에 대해서도 한도 제한 없이 연봉의 50%와 60%를 지원합니다. 추가연장 지원의 경우, 파견인력을 기업 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연봉의 60%를 지원하고 해당 인력에게는 정부가 10%와 기업이 5%의 별도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