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ㆍ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2일부터 20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032-590-5613입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2025년 1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 ■ 지원유형기타 ■ 사업개요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5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1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