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에서는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은 충북도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기 운전자금, 운전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등을 지원하며,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의 경우에는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로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3년 이내의 일시상환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며, 등록일은 2023년 12월 28일입니다. 이 계획은 충북도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충북]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계획 공고 □ 지원대상소상공인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2024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