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제주시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과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며, 소관부처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제주] 제주시 2024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기간20231227 ~ 20240131 □ 사업개요2024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신청자 모집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