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지원반(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은 민관 합동 기술보호 조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ㆍ유출 피해에 신속 대응하여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및 기술 분쟁ㆍ유출 피해 시 피해구제를 제공하며,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연락하세요. 키워드: 중소기업, 기술 분쟁, 피해구제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기술보호지원반(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지원유형
- 기타
■ 사업개요
민관 합동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ㆍ유출 피해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한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 기술탈취ㆍ유출에 대한 선제적 사전예방 활동 및 기술 분쟁ㆍ유출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지원
■ 지원내용
- 이메일 접수(support@win-win.or.kr)※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 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기관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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