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ㆍ현장자문(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금지원이 2024. 12. 24. 10:16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ㆍ현장자문(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상담과 진단을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과 기술보호 전문가에게 유선 및 방문상담, 현장 파견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통합상담신고센터나 관련 기관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는 정보 지원 유형이며, 문의처는 각 기관 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ㆍ현장자문(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지원유형

  • 기타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보안, 법률, 인적보호, 신고ㆍ수사 등) 전문상담ㆍ진단을 지원합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 기술보호 전문가 유선 및 방문상담, 현장 파견 지원

■ 지원내용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신청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 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기관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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