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금지원이 2024. 12. 24. 10:17

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이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추진 중이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을 지원합니다. 사업자당 30억원 한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신서류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문의는 052-920-0494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지원유형

  • 기타

■ 사업개요

  • "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사업자당 30억원 한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내용

  • 신산업금융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신산업금융지원 신청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4)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기관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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