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시각장애인 대상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작 공모(상반기)

금지원이 2024. 4. 25. 10:14

시각장애인 대상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작 공모(상반기)은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총 39건의 조회가 있습니다. 공모의 목적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OTT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화면해설방송 제작 지원입니다. 드라마, 예능·교양, 다큐멘터리 등의 장르에 해당하는 30편 내외의 콘텐츠가 선정될 예정이며, 지원작의 화면해설과 음성다중 더빙 제작, 검수 등이 표준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방송사, 플랫폼 사업자, 방송 영상 제작사 등으로 제작 콘텐츠의 선정은 서면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정결과 발표는 5월 말에 이루어지며, 운영관리와 사업 이해도 등이 평가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시각장애인 대상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작 공모(상반기)
  • 분류 일반
  • 접수시작일 2024-04-24 00:00
  • 접수마감일 2024-05-17 14:00
  • 등록일 2024-04-24
  • 조회 39

[공고 제2024-0480호]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작 공모[상반기]

□ 공모개요

  • ㅇ 공 모 명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작 공모
  • ㅇ 공모목적 : OTT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으로 시각장애인의 시청복지 향상 및 시청접근권 강화
  • ㅇ 공고/접수기간 : 2024.04.24.(수) ~ 2024.05.17.(금) 14:00 까지
  • ㅇ 지원대상
    • - OTT 플랫폼 서비스 목적의 화면해설방송 콘텐츠
      ※ 방송사(지상파, 케이블, 위성, DMB, IPTV) 및 국내 플랫폼 사업자 (OTT), 중소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중견방송 포함) 제작 콘텐츠
    •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보유 무관
  • ㅇ 선정규모 : 드라마, 예능·교양, 다큐멘터리(장르 구분 없음) 30편 내외 선정(16부작 * 70분 기준)
    공모개요 | 선정규모 | 구분, 드라마/예능·교양/다큐멘터리로 나타낸 표
    구분 드라마/예능·교양/다큐멘터리
    지원 규모 30편 내외
    공고 기간 2024.04.24.(수) ~ 2024.05.17.(금) 14:00 까지
    지원 내용 상용화(OTT 서비스) 목적의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
    ※ 2021. 1. ~ 이후 제작된 방송콘텐츠
    ※ 미편성 작품의 경우 OTT 서비스를 위한 편성의향서 必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구분, 지원내용으로 나타낸 표
    구분 지원내용
    화면해설방송 제작
    • ㅇ 지원작(드라마, 교양, 예능, 다큐멘터리) 본편 및 예고편 화면해설방송 제작
      • - OTT 플랫폼 서비스 지원작의 화면해설, 음성다중 더빙 제작(원고, 감수, 종편) 및 검수
      • - 30편 내외 화면해설 방송 제작 지원
        ※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표준(TTAK.KO –07.0093) 준수
        ※ 제작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 서비스 조건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 자막고지 및 화면해설 고지
    * 제출 서류 평가를 통한 선정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
    구분 내용
    상용화 여부
    • - 2021.1~ 이후 제작된 방송콘텐츠
    • - 어떠한 형태로든 화면해설방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작품
    중복지원 여부
    •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이 불가함 (예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저작권
    • - 선정된 작품의 화면해설 방송을 제작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증빙 제출 必)
    • - 지원 작품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도용하지 않아야 함
    국세 지방세
    미납 등
    •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을 경우 참여가 불가함
    • -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참여가 불가함
    •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니어야 함

□ 접수방법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KOCCA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메뉴의 ‘알림마당 > 지원공고’ > ‘시각장애인 대상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작 공모(상반기)’ 공고문 열람하여 숙지,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공고문 하단 ‘온라인 신청’ 버튼 클릭, 신청양식 작성 후 압축파일 업로드 후 제출
    • - 1개사 당 작품 제출 제한은 없으며, 부문별(드라마/예능·교양/다큐) 관계없이 지원범위내(30편 내외)에서 선정 평가를 통한 평가순위에 따라 선정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 → 온라인 접수 결과조회에서 작성내용 및 제출 파일 접수완료 여부 확인 가능
  • ㅇ 접수기간 : 2024.04.24.(수) ~ 2024.05.17.(금) 14:00 까지
    • - 접수기간 외 접수가 불가하오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방법(홈페이지 접수) 외 담당자 메일 등 기타 방법 접수 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ㅇ 부문별 제출 서류 목록
    제출서류 | 부문, 제출서류로 나타낸 표
    부문 제출서류
    드라마/예능/다큐·교양
    1. ① 신청서(지정양식) ② (선택 제출) 트레일러 열람 링크 또는 트레일러 영상(파일제출)
    공통 필수 제출서류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지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 (별도 파일) 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지정양식)
    제출서류 | #, 구분, 유의사항으로 나타낸 표
    # 구분 유의사항
    1 제출파일 목록
    • - 업체별 1개의 압축파일 로 제출
    • - 압축파일명: 시각장애인 대상 화면해설방송(상반기) 공모_업체명.zip
      (압축파일 내 총 3개 파일 첨부, 각 파일명 준수)
    • - 압축파일 용량 첨부파일 30MB 이상 시, 파일을 구분하여 업로드
    • - 압축파일 내 파일 목록
      제출서류 | 파일명(양식), 내용으로 나타낸 표
      파일명(양식) 내용
      1. 신청서_ 업체명 지정 양식 파일을 작성/날인 후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2. (공통) 필수 제출 서류_ 업체명 지정 양식 파일을 작성/날인 후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3.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_ 업체명 지정 양식 파일을 작성 후
      1개의 MS엑셀 파일로 제출
      4. 방송프로그램 소개 트레일러 : 요약본영상 10분 이내 또는 링크 avi, MOV, mp4 등 PC에서 원활히 재생되는 코덱 사용하여 제출
    2 신청서
    • - 신청서 내 업체 법인인감 / 대표 개인인감 / 과제 책임자 서명이 완료되어야 함
      * 인감 날인 혹은 서명 후 스캔본 PDF 제출
    • - 양식 내 제시된 분량, 폰트/글자크기/줄간격을 준수해야 함
    3 (공통)
    기타 제출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최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하며, 명시된 사업자명이 신청서 내 기재된 제작사명과 일치해야 함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재된 명단이 기획안 내 작성한 참여인력 명단과 전원 일치하며, 서명이 완료되어야 함
    • - (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기재된 명단이 기획안 내 기재한 참여인력과 전원 일치해야 하며, 정보가 누락 없이 기재되어야 함
      * 반드시 엑셀 파일로 제출(Numbers 등 타 포맷으로 제출하여 열람 불가한 경우 서류미비 처리)
  • ㅇ 제출서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유의사항
    *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ㅇ 선정절차 : 서면평가(5월 중) → 결과발표(5월 말)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 일정, 구분, 유의사항으로 나타낸 표
    # 일정 구분 내용
    1 5월 중 서면평가
    • ㅇ 서면평가
      • 평가방법 :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에 관한 서면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통과 기준 : 80점 이상
    2 5월 말 결과발표
    • ㅇ 선정 결과발표 및 화면해설방송 제작(영상수급)
  • ㅇ 평가기준
    • - 서면평가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서면평가 |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으로 나타낸 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운영관리
      (20)
      효율적으로 화면해설방송 제작 사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가? 20점
      ㅇ OTT 플랫폼 대상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 진행할 수 있는가?
      사업 이해도
      (10)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10점
      ㅇ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ㅇ 사업의 목적에 맞는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완성도
      (35)
      작품의 품질 및 완성도가 높은가 35점
      ㅇ 작품의 질적 완성도는 높은가?
      ㅇ 프로그램이 화면해설방송 서비스에 적합한 수준인가
      기대성과
      (35)
      사업 수행에 따른 후속 발전가능성을 갖추고 있는가? 35점
      ㅇ 화면해설방송 제작을 통해 시청자 복지 향상을 이룩할 수 있는가?
      ㅇ 화면해설방송 제작의 소비자가 재미와 흥미를 이룰 수 있는 콘텐츠인가?
      합 계 100점

□ 문의처

  • ㅇ 사업담당자 : OTT글로벌유통팀 김유아 주임 ( uakim@kocca.kr / ☎ 061-900-6425)
  • ㅇ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IDC 운영지원 ☎ 061-900-6080

□ 기타사항

  • ㅇ 유의사항
    • -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최종 선정 완료 후, 선정작을 제외한 신청서 및 기타 제출자료는 일괄 폐기됨
  • ㅇ 평가 제외 및 선정 후 지원금 환수 등이 가능한 경우
    • - 타인의 저작권 침해, 도용 및 대리신청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지원금 환수,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제출서류의 허위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수상 취소, 지원금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 출품작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란, 폭력물, 불법정보 등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당선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ㅇ 선정 시 의무사항
    • - 선정작의 사업화(OTT 서비스) 시 해당 작품의 주요 크레딧 및 모든 홍보물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로고 및 ‘시각장애인 대상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작 공모 선정작’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함
    • - 선정 시 문체부 또는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실적조사(사업화 등 확인), 연구‧조사 및 사업안내 홍보를 위한 자료 제공, 사업 관련 기타 요청 사항 등에 협조해야 함
    • - 화면해설방송 제작 완료시 원저작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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