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멤버십 기업 모집

금지원이 2024. 4. 23. 10:04

2024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멤버십 기업 모집 공고가 4월 23일에 시작되어 5월 8일에 마감됩니다. 경쟁력 있는 신기술 융합 콘텐츠 기업에게 제공되며, 지원내용은 인프라 및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지원규모는 20개사 내외 선발 예정이며, 3가지 키워드는 멤버십, 기업 모집, 신기술 융합이에요.

2024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멤버십 기업 모집
  • 분류 일반
  • 접수시작일 2024-04-23 00:00
  • 접수마감일 2024-05-08 16:00
  • 등록일 2024-04-22
  • 조회 468

[공고 제2024-0438호]

2024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멤버십 기업 참가모집 공고문

한국콘텐츠진흥원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신기술 융합 콘텐츠 벤처, 스타트업 에게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과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을 제공합니다.
강남구 역삼 창업가 거리에 위치한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신기술 융합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2024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멤버십 제도 및 참가기업 모집
  • ㅇ 사업목적 :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신기술 융합 콘텐츠 스타트업 성장·도약의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입주기업 이외 외부 우수기업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멤버십 제도 운영
  • ㅇ 지원기간 : 멤버십 가입 후 1년 (2024.5.~2025.3. 예정)

□ 지원규모 및 내용

  • ㅇ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선발 예정
  •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7년 이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실감콘텐츠(신기술 융합 콘텐츠) 스타트업으로 국내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VR(가상현실)·AR(증강현실)·MR(혼합현실)·XR(확장현실), AI(인공지능, 디지털휴먼),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의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디지털 사이니지, 파사드),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기술 기반 신기술 융합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 ㅇ 지원내용 :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인프라 및 프로그램에 입주기업과 동등한 참여기회(혜택) 제공
    • - (인프라 지원) 제작장비 및 시설, 세미나실, 회의실 등 공용공간 제공
    • - (프로그램) 성장단계별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홍보·마케팅 지원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내용 | 구분, 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비고
      대분류 중분류
      인프라 지원 제작시설 및 장비
      (다목적스튜디오, 녹음스튜디오, 360스튜디오, 편집/랜더링룸, 랜더팜)
      ※ [별첨]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시설 리플렛 참조
      세미나실, 회의실 등 공용공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업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멘토링, BM, 법률, 세무, 노무, 특허, 저작권, 마케팅 등
      투자유치 IR 고도화 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등
      데모데이 참여 및 우수기업 특전 우수기업 바우처, 해외마켓 참가 기회등
      공통 교육 개방형 운영
      (외부 프로그램 연계 포함)
      네트워킹
      밋업, 비즈매칭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보도자료 배포, 기획기사, SNS바이럴 제공 등)
      기업 수요조사
      ※ OT시 세부 운영계획 안내 예정

□ 신청서 접수기간

  • ㅇ 공고기간 : 공고게시일 ~ 5월 8일(수)
  • ㅇ 접수기간 : 2024년 4월 23일(화) ~ 5월 8일(수) 16:00까지

□ 신청방법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 본 사업공고 및 신청양식 확인/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신청서 및 제출서류 첨부
      1. ①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메인메뉴 중 ‘알림마당-지원공고’ 선택
      2. ② 게시글 중 ‘2024년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멤버십기업 모집’ 공고문 선택
      3. ③ 공고문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공고문 확인 및 신청서류 작성
      4. ④ 공고문 하단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록
        ※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미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ㅇ 제출서류 목록
    신청방법 | 제출서류 목록 | no, 제출목록, 안내, 비고로 나타낸 표
    no 제출목록 안내 비고
    1 참가신청서 (양식) • 한글파일 : 작성본
    • pdf파일 : 법인인감 날인 스캔본
    2가지 모두 제출
    필수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 참여인력 전원 서명한 스캔본 필수
    3 직접 참여인력 이해관계자 리스트 (양식) • 엑셀양식 필수
    4 기타 회사소개자료 • 자유양식 해당시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신청서류는 pdf 및 한글 파일 형식으로 목록 번호에 맞춰 ‘번호_서류명_기업명’으로 넘버링, 최종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한 후 압축파일명은 ’기업명_zip’으로 표기하여 제출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ㅇ 선정절차 안내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안내 | 선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나타낸 표
    신청서접수 선정평가 선정결과 공지 OT 맴버십 운영
    4월 4~5월 1주 5월 3주~4주 5월 4주 5월 4주~5주 ~`25년 3월
  • ㅇ 평가 및 선정방법 : 선정평가(서면평가) 후, 최종 선정
    • - 콘텐츠 분야 벤처, 스타트업 해당 여부 검토하며, 평가위원회 과반수 이상 부적격(X) 시 평가대상 제외
    • - 평가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산출, 70점 이상을 득한 기업 대상 고득점순으로 선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 ㅇ 평가기준 : 과제기획력(25) + 과제내용(25) + 사업화가능성(30) + 기대성과(20)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기준 |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으로 나타낸 표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적격성 검토
    (O, X)
    ㅇ 콘텐츠 분야 벤처, 스타트업에 해당 여부 (O, X) -
    역량평가 과제기획력
    (25)
    ㅇ 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 의지, 각오(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한가?)
    ㅇ 기획안의 착수 개시가능 수준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여부
    ㅇ 제시한 목표(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25
    과제내용
    (25)
    ㅇ 사업화하려는 기술 및 콘텐츠의 차별적(독창성)이고 참신한 정도
    ㅇ 시장의 타 사의 콘텐츠와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25
    사업화 가능성
    (30)
    ㅇ 투자유치 가능성(투자매력도)
    ㅇ 기대되는 매출규모(경제적 성과)
    ㅇ 기대되는 해외진출 실적(해외판매, 해외서비스 등)
    30
    기대성과
    (20)
    ㅇ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 정도 (공익성, 공공성, 일자리창출 등)
    ㅇ 스타트업 성장 등 후속발전 가능성 (사업화 및 상용화 등 사후 발전가능성, 확장가능성이 기대되는가)
    20
    합 계 100

□ 참가기준

  •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2. 2.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3. 3.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4. 4. 우리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5. 5.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졸업 멤버십기업, 졸업 입주기업, 현재 입주기업
    6.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문의처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육성팀 옥애정 차장(☎02-6441-3035, ajok@kocca.kr)

□ 콘텐츠금융제도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에 신청한 콘텐츠(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획 및 제작 중인 다른 콘텐츠(프로젝트)로도 콘텐츠금융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 assess@kocca.kr)
    • - 금융상품별 공고( 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 기타사항

  • ㅇ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 후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ㅇ 마감시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초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각 신청서류는 pdf 및 한글 파일 형식으로 목록 번호에 맞춰 ‘번호_서류명_기업명’ 으로 넘버링, 최종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한 후 압축파일명은 ’기업명_zip’ 으로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ㅇ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또는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추후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조건과 부합하지 않은 결격사유가 확인(발생)될 경우, 최종 선정이후라도 선정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ㅇ 사진, 영상, 성과 등의 사업 결과물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 홍보 및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ㅇ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멤버십 기업은 성과조사 참여 및 성과 제출의 의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직후, 연말 최소 2회 조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5678(1번), 홈페이지 https://bora.kocca.kr
  • ㅇ 상기 공고내용 및 일정은 진행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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