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24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협력형)

금지원이 2024. 4. 13. 15:13

2024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협력형) 분류 지정공모 사업번호 2-24-D000-610은 24.04.12에 공고되었고, 조회수는 491입니다. 지원내용은 대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AI 콘텐츠 제작지원이며,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기업에 90%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하며,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2회 분할 지급되며, 접수기간은 24.04.12부터 24.04.30까지입니다. 콘텐츠금융제도와 관련하여 투자 및 융자도 가능하며 주요 연락처는 사업문의는 이혜은 차장(☎061-900-6354, gracie@kocca.kr)입니다.

2024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협력형)
  • 분류 지정공모
  • 사업번호 2-24-D000-610
  • 접수시작일 24.04.12
  • 접수마감일 24.04.30
  • 공고일 24.04.12
  • 조회 491
  • 담당자 이혜은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협력형) 사업
ㅇ 사업목적 :  대중소기업 협력 통한 AI 활용 우수 신기술융합콘텐츠 발굴 및 시장진출 확대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4.12.31까지 (7개월, 예정)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협력 대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한 지정공모 형태의 AI 활용 신기술융합콘텐츠 제작지원(제안과제에 한해 선정, 지원)
ㅇ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 직접 비용 *인건비 편성 가능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3억 원 이내 지원 (총 4개 과제)
ㅇ 지원비율 :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ㅇ 지원조건
- 협약기간 내 콘텐츠 제작완료가 가능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업
- 1개사 1개 과제에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
- 2024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 선도형/진입형 사업에 선정됐을 경우에는 본 사업 수혜 불가 *이중 신청 가능하나 선도형/진입형 사업 선정 시 본 사업 최종 선정에서 제외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영리법인)
- 참여기관 구성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중소법인에 한함
- 참여기관은 대기업을 제외한 법인사업자 가능. 단, 중견기업/비영리법인은 국고지원금 편성 불가
-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 본 사업은 대중소기업 협력 사업으로 지정된 협력 대기업 외 별도 대기업 참여 불가하며, 협력 대기업의 국고지원금 편성 및 사용 불가
ㅇ 지원분야 (협력대기업/제안과제) *과제별 세부내용은 [붙임2. 제안과제 설명서] 참조
- (롯데월드) 캐릭터IP 활용 공간 내 '소통형 AI콘텐츠' 개발
- (SK텔레콤) K-Pop과 AI를 접목한 소셜 메타버스 구현
- (LG전자) AI Connected Up Project
- (현대백화점) AI 기술을 활용한 캐릭터IP 오프라인 체험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4. 4.12(금) ~ 2024. 4. 30(화)
ㅇ 접수기간 : 2024. 4.12(금) ~ 2024. 4. 30(화) 14:00 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 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서면, 발표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 (1단계) 서면평가 :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서류 관련 서면평가 진행.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과제(최종 2배수 이상)을 2단계 평가 대상으로 선정
- (2단계) 발표평가 : 1단계 통과 후 2단계 평가 참여 과제 중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통과  *발표평가 70점 미만 무조건 탈락
- (최종선정) 과제별 서면평가 40% + 발표평가 60%의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공지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100점) : 수행기관(10), 참여인력(10), 사업비(10), 과제기획력(40), 과제내용(30)
- 발표평가(100점) : 수행기관(20), 과제내용(40), 기대성과(35), ESG(5)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참가기준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6.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신기술융합콘텐츠팀 이혜은 차장(☎061-900-6354, gracie@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콘텐츠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에 신청한 콘텐츠(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획 및 제작 중인 다른 콘텐츠(프로젝트)로도 콘텐츠금융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 assess@kocca.kr)
- 금융상품별 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한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해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근거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 등에 근거하여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콘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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