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고는 2024년에 실시될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신청기간은 차수에 따라 다르며,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10억원 이내의 자금을 1년 거치고 2년 분할상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운전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차수별 상이
□ 사업개요
'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
☞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등록일
- 2024-02-08 14:21:02
□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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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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