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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금지원이 2024. 2. 9. 14:49

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신청기간은 차수별로 상이합니다. 이 사업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을 지원합니다. 최대 300억원 이내의 자금을 5년 동안 거치하여 10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2024년 2월 8일에 등록되었으며,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부처 및 지자체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생산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차수별 상이

□ 사업개요

  • '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


    ☞ 최대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등록일

  • 2024-02-08 14:24:32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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